민사·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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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소송

1. 소송 전
가. 소송이란 →자세히보기
나. 소송의 유형 → 자세히보기
다. 소송비용/관할법원 → 자세히보기
라. 사전증거준비 → 자세히보기
마. 일반소송 이외의 절차 → 자세히보기
바. 가압류, 가처분 → 자세히보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처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2. 가사소송의 종류
가류 가사소송사건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조정의 대상이 안됨.

• 혼인의 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이혼의 무효
• 입양의 무효
• 인지의 무효
• 파양의 무효
나류 가사소송사건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조정의 대상이 됨.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
• 이혼의 취소
• 재판상 이혼
• 부(父)의 결정
• 친생부인
• 인지에 대한 이의
• 인지청구
• 입양의 취소
• 파양의 취소
• 재판상 파양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친양자의 파양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조정의 대상이 됨.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가사비송사건의
범위와 종류
가사비송사건의 범위
가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쟁송적인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으로 되고 가정법원의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요구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
• 한정치산 및 금치산
• 부재자의 재산관리
• 실종
• 성본 창설
• 성본 계속 사용
• 자의 성과본의 변경
• 부부재산약정변경
•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
• 친양자입양
•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 친족회에 관한 사건
• 상속에 관한 사건
• 유언에 관한 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
•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 부양에 관한 사건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비송사건(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6조에 의한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사건
• 입양특례법 16조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사건
• 혼인신고특례법 2조에 의한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사건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3조에 의한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사건
4. 소송 중
가. 소송절차안내 → 자세히보기
나. 소의 제기 → 자세히보기
다. 서면에 의한 준비 → 자세히보기
라. 쟁점정리기일 → 자세히보기
마. 집중증거조사기일 → 자세히보기
바. 소송의 종결 → 자세히보기

피고의 대응
소장, 지급명령결정,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시 승복하거나 불복할 경우 혹은 가압류, 강제집행의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상세설명과 주요 서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5. 소송 후
원고인 경우
• 판결에 대한 불복
• 소송비용의 청구
• 재산명시신청 등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 강제집행
재심
별도 항목으로 설명
6. 항소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복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7. 상고
상고는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민소법 제423조, 제424조) 됩니다.

8. 재심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9. 항고·재항고
가. 항고(抗告)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며, 제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이며 그에 대한 불복으로 상급법원에 제2심을 신청하면 항고가 됩니다.
나. 재항고(再抗告)
재항고는 판결절차에 있어서의 상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항고 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항고기간의 제한이 있는 즉시 항고에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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