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설계를 위한상속신탁
- 가. 법적 근거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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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제59조(유언대용신탁), 제60조(수익자 연속신탁) 등에 근거하여,
(1) 유언대용신탁 (내가 살아 생전에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대신하여 그 상속분을 결정한다.)
(2) 수익자 연속신탁이 있다.
(1차 사후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2차 사후수익자를, 2차 사후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3차 사후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정해 놓는다)
- 나. 상속신탁의 법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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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전 및 사후 재산관리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신탁이고 생전에는 본인(위탁자)이 수익자가 된다. 본인이 생전에 치매 등으로 사무관리가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를
대비해서 제3자와 후견계약을 사전에 체결해 둔다.
-
(2) 상속집행수단으로 상속신탁계약의 이행
본인이 사망하면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를 위해 수익권을 취득하게 한다.
사후수익권에는 즉시배분형과 계속관리형이 있다. -
(3) 상속신탁 수익권 설계
수익권 설계는 다음의 종류에 따라 수십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신탁재산(1.금전, 2.부동산, 3.금융상품, 4.예금),
수익권(1.원본, 2.수익), 수익자(1.생전, 2.사후[1차,2차,3차]), 비율(1.100%, 2.60%, 3.40%), 지급방법(1.즉시배분형, 2.계속관리형)
- 다. 상속신탁계약서 및 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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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신탁의 계약구조
상속신탁계약은 기본계약으로 “유언대용신탁계약서"와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이 있고, 신탁재산별 개별계약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전신탁계약’, '유가증권신탁계약', '부동산신탁계약', '금전채권신탁계약' 등으로 구성된다. -
(2) 상속신탁계약서 내용
유언대용신탁의 본문은 ❶ 목적, ❷ 용어의 정의, ❸ 신탁재산의 종류, ❹ 신탁계약기간, ❺ 계약체결 및 효력의 순위, ❻ 신탁관리인 지정,
❼ 사후수익자 지정, ❽ 특약 등을 기재한다.
유언대용신탁계약체결과 같이 작성하는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은 금전신탁계약, 부동산관리신탁계약, 유가증권신탁계약, 금전채권신탁인데,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은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
(3) 부동산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
(4) 상속신탁등기 기재례와 신탁원부
❶ 상속신탁설정등기
상속신탁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은 '20**년 **월 **일 신탁', '권리자 및 기타사항은 '수탁자 ◯◯◯'가 기재된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 및 신탁관리인 ◇◇◇의 각 성명,주소; 신탁조항; 부동산의 표시 등이 기재된다.
❷ 상속신탁집행등기
위탁자 □□□가 20**년 **월 **일 사망한 후 사후수익자 △△△에게 상속신탁집행하게 되면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수탁자 ◯◯◯는 사후수익자 △△△ 명의로 상속신탁집행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은 '20**년 **월 **일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소유자 △△△'를 기재하면서, 순위번호 *번의 신탁등기를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한다.
- 라. 상속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운용 및 상속신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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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신탁계약의 체결
상속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전에 미리 자산승계계획 수립, 사후수익자 및 사후수익권의 내용 확정, 신탁계약
후 등기·등록 절차의 이행, 신탁 후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신탁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신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신탁재산운용
상속신탁은 위탁자 사후는 물론 생전에도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신탁계약이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신탁 하였더라도 신탁재산의 운용 즉 보관, 관리, 취득, 처분은 전적으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이행한다.
위탁자가 사무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속신탁으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소유권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신탁을 원하는 위탁자도 있고, 임대 및 시설관리까지 신탁회사에 맡기는 '갑종’부동산관리신탁을 원하는 위탁자도 있다. -
(3) 상속신탁집행
상속신탁 체결 후 위탁자가 사망하면, 수탁자는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사후수익자에게 신탁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신탁의 내용에 따라 상속신탁을 집행한다.
- 마. 민사신탁을 활용한 상속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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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신탁의 개념과 활용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신탁의 수탁자가 되려면 신탁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신탁회사가 아닌 자가 신탁보수를 받지 않고
수탁자가 되는 신탁을 '민사신탁'이라 한다. -
(2)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결합모델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i) 재신탁, (ii) 공동수탁이 가 가능하다. -
(3) 민사신탁으로 체결하는 상속신탁 등기실무
본인(위탁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신탁하면서 아들인 ◯◯◯를 수탁자 및 사후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본인(위탁자) 생전에는 본인(위탁자)을 위하여 수탁자인 아들 ◯◯◯이 아파트를 수탁받아 관리하다가 본인(위탁자)이 사망하면 상속신탁집행으로 신탁아파트의 소유권을 수탁자인 아들 ◯◯◯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
(4) 수탁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부동산등기 이슈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8-4호).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1-2호). -
(5) 세법상 유의사항
상속신탁은 신탁설정 시점에 증여세 취득세 부담이 없어서 자산승계계획을 실행수단이다. 민사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사후수익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되므로, 자칫 수탁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을 잘못 설계하면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신탁 전문 법률가와 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다.
- 바. 상속신탁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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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허용 여부
현재 법무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생명보험금청구권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지정하는 방식의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
(2)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❶ 유언을 먼저 한 후 이와 달리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우선한다.
(민법 제1109조). ❷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 -
(3)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판례
1심은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고 판단했고,
항소심은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수원고법 2020. 10. 5. 선고 2020나11380 판결).

2. 절세전략 수립을위한 증여계획
- 가.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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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표
세율(증여세=상속세), 과표산출은 (1) 상속세: 피상속인 기준 합산, (2) 증여세: 수증자 기준, 절세방법: 40%~50% 구간의 재산을 자녀에게 10년 단위 증여.
- 나. 증여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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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신탁의 유형
증여신탁은 수익권을 증여하는 ❶ 수익권 증여신탁, ❷ 증여 후 신탁 증여안심신탁 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익권 증여신탁은 증여 대상이 원본이나 이익이냐에 따라 원본이익증여신탁, 원본증여신탁, 이익증여신탁으로 구별된다. -
(2) 이익증여신탁
신탁재산의 원본수익권은 위탁자 본인이 갖고, 이익수익권만 제3자에게 부여하는 증여신탁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원본은 본인(위탁자)이
갖고 아들의 생활비로 이익수익을 지급한다.
- 다. 증여안심신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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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안심신탁의 개념
신탁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조건부증여와 함께 체결하는 신탁계약서를 통해서 증여재산과 자녀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증여안심신탁이다. -
(2) 증여안심신탁의 법적 구조
증여안심신탁은 조건부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한다. 조건부증여계약에는 수증자인 자녀에게 신탁계약 체결, 유지 의무 + 효도의무
명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계약 해지권 조항 명시.
- 라.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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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도계약서(= 조건부증여계약)
부모가 증여하면서 자녀에게 효도의무의 이행을 부담으로 넣고 자녀가 효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가능.(대법원 2015. 12. 10.선고 2015다236141 판결) -
(2) 증여안심신탁계약서
증여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통제권 행사 정도에 따라 다르다. 신탁을 통해서 처분이나 담보부차입 만을 통제하는 유형과
증여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을 돌려받는 유형 두 가지이다.
- 마. 증여안심신탁 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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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안심신탁
아버지(위탁자)는 아들과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아들은 신탁회사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위탁자: 아들, 수익자: 아들)을 체결한다.
이때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관리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접수한다. -
(2) 부동산 공유 위험 통제를 위한 증여안심신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규정한 신탁법 제22조에 의해, 부동산 자체에 압류가 들어오지 못한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증여안심신탁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3) 증여안심신탁과 상속신탁 결합형
재산가액이 큰 상가건물이나 소규모 빌딩을 한꺼번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담되고 동시에 자녀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경우 절세를 위한 증여안심신탁과 상속계획수립을 위한 상속신탁으로 결합하여 설계한다.
- 바. 장애인부양신탁
- 1999.1.1. 시행된 상증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통해 장애인의 홀로서기자금을 마련해주는 상사신탁. 신탁 자체에 세제혜택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품. 증여세를 잠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부양신탁은 신탁원본은 유지하되 발생되는 수익만을 인출하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중증장애인에 한해 의료비와 특수교육비의 원금 인출이 가능하고, 신탁의 수익 포함 최대 월 150만원까지 원금인출 가능. 장애인부양신탁을 체결하고 운영할 때 신탁재산의 매매, 원금인출, 신탁해지 후 재설정 과정에서 증여세를 추징의 위험이 있다. 장애인신탁으로 장애인이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결과, 정부의 장애인 지원혜택 소멸, 감축이 문제된다. 본 계약 체결 전에 유리, 불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2020년 상증법 개정 전 자익신탁형 장애인부양신탁만 있었는데, 타인이 위탁자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체결하는 타익신탁형 장애인부양신탁도 가능.

3. 가업승계와
신탁의 활용
신탁의 활용
- 가. 가업승계
- 나. 후견계약을 활용한 안전한 가업승계
- 다. 신탁을 활용한 안전한 가업승계
(1) 일본의 가업승계지원신탁
(2) 우리나라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
- 라. 유류분 이슈 대비한 가업승계지원신탁
- 마.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1)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2) 신탁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도개선

4. 가족신탁과 세금
- 가. 신탁설정 및 신탁해지
- 나. 신탁재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 라.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2) 증여세
- 마.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바. 가족신탁 유형별 세금
1. 상속신탁과 세금
2. 증여신탁과 세금
3. 후견신탁과 세금
-
*참고문헌
오영표 변호사,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2020년도 발행, ㈜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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